의궤
순종순정효황후 가례도감의궤
純宗純貞孝皇后 嘉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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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2705 -
연대
1906년 -
재질
종이 -
크기(cm)
가로: 32.2cm, 세로: 44.8cm -
지정현황
보물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순종순정효황후 가례도감의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906년 황태자였던순종(純宗, 1874~1926)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의 혼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이다. 순종은 1882년(고종 19)과 1906년(광무 10) 두 차례에 혼례를 했다. 순종은 1882년 왕세자 시절 당시 10살이었던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1872~1904)와 첫번째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1904년 황태자비가 사망하자 1906년에 순정효황후를 두번째 황태자비로 맞아들였다.
이 의궤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유일한 가례도감의궤로,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국에 걸맞게 의례에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 왕실의 전통과 전례를 따르고 있다. 이 의궤에는 소요재정, 투입 인원, 도식, 반차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삼방의궤(三房儀軌)」의 ‘도식(圖式)’을 살펴보면 금책(金冊)의 경우, 홍운문한단(紅雲文漢緞) 네 끝에 금전지(金箋紙)를 갖춘 솜보자기로 싸고 끈으로 묶은 뒤, 주홍칠 바탕에 쌍반룡문(雙盤龍文)이 그려진 내·외궤에 담았다. 이를 통해 혼례품을 포장하는 데 정성을 들였던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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