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열람/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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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열람/
복제 안내- 국립고궁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품 열람/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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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열람/복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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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및 이에 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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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신청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람 회수 1인 연 3회 이하열람 소장품 수량 1회 5점 이하열람 일시, 시간 목요일, 1회 2시간 이하열람 인원 1회 3명 이하 -
열람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제출담당자 검토소장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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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작성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전 담당 직원과 먼저 전화로 협의해 주세요. -
2신청서 제출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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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담당자 검토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열람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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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장품 열람
하단의 ‘소장품 열람/복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열람 당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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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수수료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제수수료 - 구분,내역,수량,요금,기간,비고 제공 표 구분 내역 수량 요금 기간 비고 소장품 열람 소장품 열람 1점당 30,000원 1일 소장품 복제 특수촬영(3D 등) 1건당 30,000원 1일 복제수량(컷)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방송촬영(비디오) 사진촬영 정밀실측 1점당 30,000원 탁본 모사 (실측) 모조 (실측)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복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을 하는 경우
- 교육, 문화 및 학술에 관계된 공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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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소장품 열람/복제 시 유의 사항
- 1 우리 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합니다.
- 2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열람/복제 시 조명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조명으로 제한합니다.
- 3 소장품 열람/복제 시 신청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열람 시 소장품을 촬영하였을 경우 촬영한 사진의 사본과 저작재산권을 우리 박물관에 양도해야 하며, 이 사진을 이용할 때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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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열람ㆍ촬영 문의 담당 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김효윤 전화 : 02-3701-7683 / 이메일 : kimhyoy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