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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화평옹주방 둔장 면역 문서
和平翁主房 屯長 免役 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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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198 -
연대
1758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61.8, 세로: 36.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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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戊寅, 1758, 영조34) 화평옹주(和平翁主, 1727~1748) 궁방(宮房)에서 안세도(安世道)를 둔병장[屯長]에 임명하며, 이에 따라 연호잡역(煙戶雜役)을 덜어줌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궁방도서(宮房圖書)인 「和平翁主房」이 기두부(起頭部)와 발급일, 발급처 부분에 3과(顆) 찍혀 있다. 둔병장은 조선시대 궁방에 소속되어 궁가 재정의 기반이 되었던 궁방전(宮房田)의 조세 및 관리를 맡아 보았던 직역으로 이를 역(役)으로 지면서 면세의 혜택을 받았다. 화평옹주는 영조 임금의 셋째 딸로서 영빈 이씨의 소생으로 태어나 2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이 문서는 옹주의 사망 10년 이후에 발급된 것이다. 궁방의 주인이 사망한 후에도 고인(故人)의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궁방전이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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