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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조기영 유서
趙冀永 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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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195 -
연대
1842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114.3, 세로: 57.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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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22년(1842, 헌종8) 5월 12일 국왕이 함경도관찰사 조기영[嘉義大夫 咸鏡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咸興府尹 趙冀永]에게 내린 유서(諭書)이다. 유서는 왕명 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역모를 모의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표(信標)였던 병부(兵符)와 함께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절도사 등에게 내려졌던 문서이다. 주로 병부를 소중히 간직하고 발병(發兵)을 신중히 할 것을 신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종은 조기영에게 제4부의 병부를 내리면서 병력을 동원할 일이 생길 경우 반드시 발병패의 부합(符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諭書之寶」 5과(顆)가 문서의 점련부(粘連部)와 주요 내용에 찍혀 있다. 조기영(178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字)는수경(壽卿) 본관은 풍양(豊壤)이다. 1814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吏·禮·刑曹의 판서, 대사헌, 한성부판윤 등을 지냈고 철종 즉위 후 판의금부사 등의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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