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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권성 유서
權𢜫 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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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168 -
연대
1710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153.7, 세로: 57.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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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49년(1710, 숙종36) 4월 2일[康熙四十九年四月初二日] 국왕[肅宗]이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권성(權𢜫) 에게 내린 유서(諭書)이다. 유서는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병부(兵符)와 함께 내렸던 문서이다. 병부는 왕명 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반역을 모의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서는 병부를 소중히 간직하고 발병(發兵)을 신중히 할 것을 신칙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숙종은 권성에게 제4부(符)의 병부를 내렸다. 두 장의 장지(壯紙)를 가로 방향으로 이어 붙인 형태의 문서지에 해서(楷書)로 씌어 있다. 정방형 「諭書之印」이 내용의 주요 부분에 7과(顆) 찍혀 있다. 유서가 내려진 달 29일에 시행하였던 정기 인사 발령[都目政]에서 이조(李肇)를 비롯한 9인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 때 권성은 평안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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