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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록
명의록

전적

명의록

明義錄

  • 유물번호

    고궁134-2
  • 연대

    1777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21, 세로: 32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명의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권(卷) 1책(冊) 영본(零本),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명의록(明義錄)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世孫(세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했던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 등을 사사(賜死)한 일을 기록한 책으로 정조의 명에 의해 김치인(金致仁) 등이 편집하여 1777년(정조1)에 간행하였다. 원래는 3책으로 간행되었으나 이 유물은 권수(卷首)와 권(卷)1이 빠진 1책이며 권(卷) 2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편찬 동기는 대리청정을 반대한 자들을 등을 역적으로 사사하고 정조를 옹위한 홍국영(洪國榮), 정민시(鄭民始), 서명선(徐命善)의 충절을 선양한 뒤 이 사건의 전말을 공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권(卷) 2에는 1776년 6월 병인일(丙寅日)부터 1777년 4월 갑진(甲辰)일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었다. 뒷부분에는 책 끝에는 김종수(金鍾秀)의 "명의록발(明義錄跋)"과 편집에 참여한 신료들의 명단이 있다. 표지는 연화문이 새겨진 황색 표지로, 황색 끈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에 "명의록(明義錄)"이라는 서명이 묵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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