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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가선대부 가자 고신

고문서

정지연 가선대부 가자 고신

鄭之演 嘉善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118
  • 연대

    1720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78, 세로: 55.2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정지연 가선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강희59년(1720) 8월 16일[康熙五十九年八月十六日] 정지연(鄭之演)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내리는 고신(告身)이다. 뒷면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沃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지연이 옥천 거주자임을 표시한 것이다. 연월일 표시 부분의 왼편에 세필방서(細筆旁書)는 고신의 발급사유인데, 대전(大殿) 즉 숙종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선왕께 감사하는 의미로 80이상 고령자에게 품계(品階)를 올려주는 가자(加資)를 시행하도록 명을 내렸고, 정지연은 당시 83세로서 가자 대상에 해당하였기에1717년(숙종43)에 숙종의 온양행차(溫泉行幸)로 정3품 통정대부를 가자 받은(고궁116 참조) 이후 다시 종2품의 가선대부를 가자 받은 것이다.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시명지보)」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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