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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인 추증 고신
숙부인 추증 고신

고문서

숙부인 추증 고신

淑夫人 追增 告身

  • 유물번호

    고궁100
  • 연대

    1771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85.3, 세로: 58.9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숙부인 추증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륭36년(1771) 2월 10일[乾隆三十六年二月初十日] 조대하의 돌아가신 할머니(祖妣)인 유인 이씨(孺人李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追增)하는 고신(告身)이다. 발급 연월일의 왼편에 유인 이씨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조대하의 돌아가신 조모[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趙大河 祖妣]이므로 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증한다[依法典追 贈]는 발급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시명지보)」가 찍혀있다. 인적(印跡)은 상단 가장자리만 풀로 붙인 작은 종이로 덮여져 있다. 추증고신(追增告身)은 실직 2품 이상인 관료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에게 관직을 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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