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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후 통정대부 가자 고신

고문서

윤창후 통정대부 가자 고신

尹昌垕 通政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78
  • 연대

    1788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78.8, 세로: 58.4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윤창후 통정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륭53년(1788, 정조12) 4월 21일[乾隆五十三年四月二十一日] 윤창후(尹昌垕)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윤창후가 76세 때에 노인직(老人職)의 사유로 가자(加資)받은 것인데 이 내용은 발급 연월일 기재부의 왼편에 세필방서(細筆旁書)로 명시되었다[年七十六加資事 上言判下]. 상언판하(上言判下)는 상언을 통해 가자 받았음을 의미한다.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시명지보」는 고신에 찍는 인장으로서 발급주체가 국왕임을 의미한다. 뒷면 좌측 하단에 세필로 이조서리(吏曹書吏) 오종서[吏〃 吳宗瑞]라고 문서 작성자의 직함과 성명이 명기되어 있다. 고신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장으로 국왕이 내리는 4품 이상의 임명장은 교지(敎旨)라 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발급하는 5품 이하의 임명장은 교첩(敎牒)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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