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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윤창후 봉정대부 가자 고신
尹昌垕 奉正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73 -
연대
1736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74.2, 세로: 53.8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윤창후 봉정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륭 원년(1736, 영조12) 3월 16일[乾隆元年三月十六日] 윤창후(尹昌垕)를 봉정대부(奉正大夫)의 품계(品階)로 올려준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연월일 표기 부분의 왼편에 통례원 가인의(通禮院假引儀)직을 수행하였으므로 병진(丙辰, 1736, 영조12) 3월에 특별 가자(別加)를 내린다는 발급사유가 방서(旁書)로 명기되어 있다. 뒷면 좌측 하단에 세필(細筆)로 이조서리(吏曹書吏) 김천욱[吏〃 金天旭]이라는 문서 작성인의 직함과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시명지보」는 고신에 찍는 인장으로서 발급 주체가 국왕임을 의미한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儀禮)를 관장하였던 관서이며 가인의는 조회(朝會)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함께 하였던 통례원의 종 9품직으로서 근무일수가 승급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품직(品職)은 국왕이 교지(敎旨)를 내렸고 5품 이하 품직은 자격심사를 거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교첩(敎牒)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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