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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후 조산대부 가자 고신

고문서

윤창후 조산대부 가자 고신

尹昌垕 朝散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72
  • 연대

    1735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80.2, 세로: 55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윤창후 조산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옹정13년(1735, 영조11) 4월 18일 [雍正十三年四月十八日] 윤창후(尹昌垕)를 조산대부(朝散大夫)의 품계(品階)로 올려준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이 고신은 가자(加資)의 사유로 발급된 것으로서, 연월 일 표기 부분의 왼편에 통례원 가통례(通禮院假通禮)직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을묘년(乙卯, 1735, 영조11) 4월에 특별가자[乙四別加]를 내렸다는 발급사유가 방서(旁書)로 명시되어 있다.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시명지보」는 고신에 찍는 어보이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였던 관서이며 가통례는 집례를 담당하는 통례의 일을 함께 하였던 임시직이었다. 고신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품직(品職)은 국왕이 교지(敎旨)를 내렸고 5품 이하 품직은 자격심사를 거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교첩(敎牒)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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