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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후 조봉대부 가자 고신
윤창후 조봉대부 가자 고신

고문서

윤창후 조봉대부 가자 고신

尹昌垕 朝奉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71
  • 연대

    1735 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80.2, 세로: 55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윤창후 조봉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옹정13년(1735, 영조11) 1월 25일[雍正十三年正月二十五日] 윤창후(尹昌垕)를 종4품 조봉대부(朝奉大夫)로 품계(品階)를 높여준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연월일 표기 부분 왼편의 세필방서(細筆旁書)는 승격사유를 명기한 것인데 윤창후는 을묘년 정월에[乙正] 통례원 가인의(通禮院假引儀)에 임명되었던 사유로 특별 가자[別加]받았다.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시명지보」는 고신에 찍는 어보(御寶)이다. 뒷면 좌측 하단에 세필로 본 고신의 서사자(書寫者)가 이조서리(吏曹書吏) 김천욱[吏〃 金天旭]이라는 기록이 있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였던 관서이며, 가인의는 조회(朝會)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함께 하였던 통례원의 종 9품직으로서 근무일수가 승급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이었다. 고신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품직(品職)은 국왕이 교지(敎旨)를 내렸고 5품 이하 품직은 자격심사를 거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교첩(敎牒)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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