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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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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삼반례식

三班禮式

  • 유물번호

    고궁160
  • 연대

    1866년
  • 재질

    지/기타
  • 크기(cm)

    가로: 19.8, 세로: 30.2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삼반례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866년(고종3) 가을 이하응(李昰應, 1820~1899)에 의하여 제정된 대군(大君)과 왕자, 그리고 관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식법도에 관한 책이다. 앞표지 안쪽에 씌어 있는 내사기(內賜記)에 따르면, 이 유물은 동치(同治)7년(1868, 고종5) 7월에 우승지(右承旨) 조[趙(敬夏)]가 왕의 명을 받들어 영산현감(靈山縣監) 조운한(趙雲漢)에게 반사(頒賜)한 책이다. 표제지(標題紙)에 이 책의 예규를 영원히 지킬 것을 이르는 내용[格遵是式永世勿替 丙寅孟秋]을 해서(楷書)로 쓴 어필(御筆) 판각이 찍혀 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글인「三班禮式序」의 첫 장 한가운데에 8x8cm 의 「宣賜之信」이 찍혀 있다. 서문에서 종래 문관이 무관을 예로써 대하지 않는 폐를 지적하고 이제부터는 서로 공경하여 조화를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권에는 대관이하체례(大官以下體例) · 문음무관상견의(文蔭武官相見儀) · 무관상견의(武官相見儀) 등이, 하권에는 외관체례(外官體例) · 별성지행(別星之行)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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