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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책
태조조 국조보감
太祖朝國朝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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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종묘14199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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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종이에 먹 -
크기(cm)
세로: 34.4, 가로: 22.8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태조조 국조보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태조는 즉위할 때부터 질병에 걸린 신민(臣民)들은 누구나 치료받도록 지시를 내렸다. 『국조보감』은 세종 때 처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조 때 완성되었으며, 이후에 『태조보감』, 『태종보감』, 『세종보감』, 『문종보감』이 발행되었다. 『국조보감』에는 건국 직후 태조의 말과 행동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태조는 공을 세운 신하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책 끝의 앞 背面(배면)에 金色鍮製板(금색유제판)을 대고 板(판)에는 唐草紋(당초문)을 雕螭(조리)하고 그 위에 菊花紋板(국화문판)을 대고 釘針(정침)으로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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