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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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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 유물번호

    고궁2711
  • 연대

  • 재질

    종이에 먹과 채색
  • 크기(cm)

    세로: 49.7, 가로: 33.2
  • 지정현황

    보물 제1901-3호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895년(고종 32) 8월 20일 승하한 고종비(高宗妃) 명성황후〈明成皇后(1851~1895년)〉의 국장(國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국장도감의궤이다. 명성황후가 경복궁(景福宮) 건청궁(乾淸宮) 곤녕합(坤寧閤)에서 일본인에 의해 시해 당하자[을미사변(乙未事變)], 조정에서는 왕비의 국장을 거행하기 위해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였다. 이 의궤는 1895년(고종 32) 왕비의 승하일부터 1897년(광무 1) 10월 28일 경운궁(慶運宮)[덕수궁(德壽宮)] 경효전(景孝殿)에 신주를 봉안하기까지 당시 국장도감에서 국장을 준비하고 거행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의궤의 내용을 보면 1896년(고종 33) 1월 27일 도감의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7일에 다시 국장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종〈高宗(재위 1863~1907년)〉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는 등[아관파천(俄館播遷)]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국장 거행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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