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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국조상례보편
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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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666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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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종이에 먹 -
크기(cm)
세로: 33.8, 가로: 21.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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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 예식을 정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중에서 상례(喪禮) 부분만을 따로 수정·증보한 책이다. 영조 28년(1752년)에 완성된 『어제국조상례보편(御製國朝喪禮補編)』을 홍계희洪啓禧(1703~1771년)가 왕명에 의해 영조 34년(1758년)에 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 후기 국가 상례(喪禮)의 준칙이 되었다. 6권 6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책에는 목록과 도설(圖說)이, 나머지 5책에 6권의 본문이 수록되었다. 도설 부분에는 초종(初終)[왕의 승하를 확인하는 절차]에 쓰이는 기구와 제복(祭服) 및 그 부속물의 그림 등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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