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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서광보 녹패
徐珖輔祿牌
-
유물번호
고궁63 -
연대
1851년 -
재질
종이 -
크기(cm)
세로: 52cm, 가로: 12.5cm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서광보 녹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1851년
녹패는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 및 문무 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를 말한다.
선략장군 행 충무위 부사과(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 직에 있던 서광보의 1851년 녹패이다. '병조낭청지인(兵曹郎廳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녹패는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 및 문무 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를 말한다.
선략장군 행 충무위 부사과(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 직에 있던 서광보의 1851년 녹패이다. '병조낭청지인(兵曹郎廳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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