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장품
소장품 안내
소장품 안내
조각
제실회계심사국인
帝室會計審査局印
-
유물번호
창덕18713 -
연대
-
재질
동 -
크기(cm)
세로: 6.5, 가로: 6.4, 높이: 8.3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제실회계심사국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1905년 경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제실회계심사국의 관인이다. 제실회계심사국(1905-1910)은 황실 재정의 회계와 각원과 각 사의 물품 보관을 감사하는 사무를 맡았다. 1905년 친일 세력이 광무년간 팽창된 왕실재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에 설치한 기관이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제실회계심사국의 관인이다. 제실회계심사국(1905-1910)은 황실 재정의 회계와 각원과 각 사의 물품 보관을 감사하는 사무를 맡았다. 1905년 친일 세력이 광무년간 팽창된 왕실재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에 설치한 기관이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