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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제실회계심사국인

帝室會計審査局印

  • 유물번호

    창덕18713
  • 연대

  • 재질

  • 크기(cm)

    세로: 6.5, 가로: 6.4, 높이: 8.3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제실회계심사국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1905년 경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제실회계심사국의 관인이다. 제실회계심사국(1905-1910)은 황실 재정의 회계와 각원과 각 사의 물품 보관을 감사하는 사무를 맡았다. 1905년 친일 세력이 광무년간 팽창된 왕실재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에 설치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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