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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조선의 각종 문물 제도를 기록한 책
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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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404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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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종이에 인쇄 -
크기(cm)
세로: 26.7, 가로: 17.7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조선의 각종 문물 제도를 기록한 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903년(광무 7)∼1906년(광무 10)에 걸쳐 홍문관(弘文館)에 편찬소(纂輯所)를 두고 기왕의 문헌비고(文獻備考)를 바탕으로 상고(上古)이래 대한제국까지의 우리나라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전고(典故)를 총망라하여 16고(考)로 수록한 책이다. 문헌비고는 영조대에 제1차 편찬이, 정조대~순조대에 제2차 편찬이 이루어졌다. 다시 1903년 고종의 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1906년 12월에 마무리하고 1908년(융희2)에 신식활자로 간행한 것이 이 책이다. 권수(卷首)에는 고종의 서문을 비롯하여 광무 연간에 이 책의 간행에 참여했던 제신(諸臣)들의 명단, 개수본말(修改本末),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49책에 걸쳐 수록된 16고(考)의 내용은 상위(象緯){권1∼12}, 여지(輿地){권13∼39}, 제계(帝系){권40∼53}, 예(禮){권54∼89}, 악(樂){권90∼108}, 병(兵){권109∼126}, 형(刑){권127∼140}, 전부(田賦){권141∼153}, 재용(財用){권154∼160}, 호구(戶口){권161∼162}, 시적(市糴){권163∼170}, 교빙(交聘){권171∼183}, 선거(選擧){권184∼201}, 학교(學校){권202∼213}, 직관(職官){권214∼241}, 예문(藝文){권242∼250}이다. 50책 모두 만자(卍字) 무늬의 노란색 표지에 붉은색 끈으로 사침선장(四針線裝)하였다. 각 책의 앞표지 좌측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는 서명과 책차(冊次)가 인쇄된 제첨(題簽)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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