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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대한제국 관보
大韓帝國 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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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863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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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종이에 인쇄 -
크기(cm)
세로: 30.0, 가로: 19.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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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32)에 작성하고 발행된 호외(號外) 관보(官報) 2건이 한데 묶여 있는 책자 형태의 문서이다. 5월26일에 작성하고 27일에 발행된 관보는 조칙(詔勅)에 해당하며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조의 지방제도가 아주 좋지는 않으므로 이제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등의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법규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5월29일에 작성하고 30일에 발행된 관보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기(國旗)를 개비하는 비용 및 무예청(武藝廳) 급료인상 등 예산 외의 지출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과, 새로 서임(敍任)된 인원의 소속 및 직급, 인명을 열거하는 내용이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차(張次)가 기입되어 있다. 밝은 옥색의 천으로 감싼 종이를 표지로 사용하고 선장(線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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