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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

조각

완의

完議

  • 유물번호

    창덕20481
  • 연대

    조선
  • 재질

    나무 / 피나무
  • 크기(cm)

    가로: 93.4cm, 세로: 42.5cm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완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 12월에 완의를 새겨서 고쳐 만든것을 새긴 현판이다. 숙직을 교대 및 예직과 예목에 대한 규정, 숙직을 이행하지 않을때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규정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완의는 종중(宗中), 가문(家門), 동중(洞中), 계(稧) 등에서 제사·묘위(墓位), 동중사(洞中事), 계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인지와 게판 장소는 미상이다. 또한, 제작시기도 미상이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을사년에 다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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