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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어정규장전운

御定奎章全韻

※해제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은 정조(正祖)가 규장각에 명하여 편찬한 운서로, 한자의 조선음과 중국음을 함께 기재하여 1796(정조 20)에 간행한 것이다. 당시 왕명을 받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편집한 것을 윤행임(尹行恁, 1762~1801)‚ 이가환(李家煥, 1742~1801)‚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이 교정하였다.

 

정조가 이 책을 짓도록 명한 이유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덕무는 이에 대해 임자(壬子 1794, 정조 16) 3월에 과장(科場)에 반행(頒行)되는 운서에 소홀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개찬(改撰)하라 명하셨고, 너무 번다하거나 간소하지 않은 알맞은 책이 되도록 힘쓰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 책은 별도의 서발문 없이 편찬 의도 및 체제 등을 설명한 의례(義例), 수록된 한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목록인 부목(部目),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성(平聲) 30(), 상성(上聲) 29, 거성(去聲) 30, 입성(入聲) 17운의 총 106()이 수록되어 있다. 의례 첫 면의 좌측 상단과 본문 첫 면의 우측 하단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규장지보(奎章之寶)’가 각 1()씩 날인되어 있다.

 

의례에 따르면, 자류(字類)의 배열과 청탁(淸濁)은 옛 운서인 삼운성휘(三韻聲彙)의 체제를 따라 한글 자모순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그간의 운서가 평··거성의 3단을 체제로 하고 입성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평···입의 4단을 한 면에 동일하게 나열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글자의 음은 앞에 원권() 안에 중국음[華音]을 달고, 뒤에는 방권() 안에 조선음[東音]을 달았주었다.

 

이 책이 편찬된 이후, 정조~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유생 대상의 응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에게 위 책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이는 수원 등지에서 유생이 응제한 시문을 보고 등급을 내어 『어정오륜행실』, 『규장전운』 등의 책을 하사했다는 『정조실록』(1797912일 기사)부터 일차유생전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에게 『규장전운』을 하사했다는 『승정원일기』(1894425일의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생들의 학습 진작을 위한 필수서로 『규장전운』이 중시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소장기호 : 11678)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관 소장본은 18942월에 진사 김병희에게 내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의 말미에 소장자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는 등, 소장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다만, 내사를 받았을 당시의 『승정원일기』 기록이나, 과거 입격자 명단에서 해당 인물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목차

 

- 御定奎章全韻義例

- 御定奎章全韻部目

- 卷上 : 平聲(-), 上聲(-), 去聲(-), 入聲(-)

- 卷下 : 平聲(-), 上聲(-), 去聲(-), 入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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