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최치운묘비음기
崔致雲墓碑陰記
※ 해제
〈최치운묘비음기(崔致雲墓碑陰記)〉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최치운(崔致雲, 1390~1440년)의 비문 뒷면을 탁본한 음기(陰記)이다.
최치운의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백경(伯卿), 호는 경호(鏡湖) 또는 조은(釣隱)이다. 증조부는 좌윤(左尹) 최원량(崔元亮)이고, 부친은 최안린(崔安獜)이다. 그는 1417년(태종 17)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서 연구하였다. 이후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좌승지(左承旨), 공조참판,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등을 연이어 역임하였고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가서 외교적인 공을 쌓았으며, 왕명으로 원나라 왕여(王與)가 지은 법의학서(法醫學書)인 『무원록(無冤錄)』을 주석하였다. 그는 술을 즐김이 지나쳐 왕이 절주할 것을 명하는 글을 직접 써서 내리자, 이를 벽에 걸어두고는 출입할 때마다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비문의 내용은 최치운이 강릉 최씨 필달(必達)의 후손이라는 점과 그가 아버지 최안린과 전인구(全仁具)의 딸인 어머니에게서 1390년 6월 19일에 출생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그의 과환(科宦) 이력을 나열하고 그가 향년 51세의 나이로 1440년에 돌아가신 상황과 이듬해 3월에 장사 지낸 사실, 배우자인 강릉 함씨(咸氏)와의 사이에서 2남인 진현(進賢), 응현(應賢)과 홍맹부(洪孟阜), 안귀손(安貴孫), 남철성(南鐵成)에게 시집간 3녀가 있다는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
비문의 마지막에는 ‘崇禎甲申後三十五年戊午八月 六代孫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文湜立’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678년(숙종 4) 8월에 최치운의 6대손인 최문식(崔文湜, 1610~1684년)이 비석을 세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비문의 작성연대와 찬자 및 서사자 등은 알 수 없다.
비문은 주로 비석의 앞면에 기록하고 이 때 미진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원 비문에 이어 추기(追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비석의 뒷면에 보충해 주어야 할 내용을 별도의 형식으로 기록한 문장을 음기라 한다. 비문 원문은 이와 대칭되는 뜻으로 표기(表記)라 일컫는다.
내용적인 면에서 표기와 음기의 사실상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표기에는 비문에 보이는 전형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말미에는 찬자와 서사자 등을 대부분 기록해주는 반면, 음기에는 이를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기록하며 말미에 고인의 문하생이나 석공(石工) 등의 이름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보충 내용이 확인된다.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고인의 생애 전반을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말미에 찬자나 서사자에 관한 기록 대신 비문을 세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볼 때 원 비문에 대한 추기가 아닌, 비석 77뒷면에 기록한 별도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본 유물은 강릉최씨 충무공파 필달계(必達系) 후손인 최치운의 가계(家系)와 후손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음기의 다양한 형식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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