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기록문화유산
1844년 금강산장안사중수기적비
金剛山長安寺重修紀蹟碑
※ 해제
〈1844년 금강산장안사중수기적비〉는 1844년(헌종 10) 4월 금강산의 장안사(長安寺)의 중수(重修) 사실을 탁본한 것이다.
장안사는 금강산의 대표적인 명찰로,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 금강산 장경봉(長慶峯) 아래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법흥왕(?~539년, 재위 514~539년) 때에 창건했다는 설과 551년(고구려 양원왕7) 고구려 승려인 혜량(惠亮)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세종대의 삼십육사(三十六寺) 가운데 선종 18사로 꼽힌다.
장안사는 1392년(공양왕 4)에 큰 비로 인해 홍예교(虹蜺橋)와 절의 사적비가 붕괴되었는데 1459년(세조 5)에 세조가 이곳을 행차하며 대웅전을 중수하도록 명하고 토지를 하사하였다. 1477년(세조 8)에는 화재로 전소되자, 1483년(성종 14) 나라에서 금 3,000관과 백미 500석을 받아 일청(一淸)이 중건하였다. 이처럼 장안사는 여러 차례 화재 및 재해 등으로 중수를 반복하였으며 이때마다 왕실을 비롯한 각 곳의 원조로 그 세를 잃지 않고 유지해 왔다.
본 자료는 1842년(헌종 8) 9월 15일 상께서 서총대(瑞葱臺)에 입시하였을 때 영돈녕(領敦寧) 조만영(趙萬永, 1776~1846년)이 아뢴 계문의 내용 일부와 이에 대한 성상의 비답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금강산의 장안사는 세속에서 칭하는 지역 내 명람(名藍)으로, 이전부터 조정에서 걱정하고 근심함이 다른 사찰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사찰이 손상되고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진념(軫念)들이 모아졌으며 이전에도 공명첩(空名帖)을 획급(劃給)해 주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의 예에 따라 공명첩 500장을 한정할 것을 반하(頒下)하시고, 본도에서 이를 헤아려 각 도로 나누어 보내 물력들을 모아 이로써 장안사를 수즙(修葺)해야 할 것입니다. 예조[春曹]와 해당 도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시고 모연(募緣)과 관계된 각종 원조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여 천년의 고적(古蹟)이 폐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성상의 은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십사 감히 아룁니다.” 라는 것이다. 이는 『일성록(日省錄)』 111권, 1842년 9월 15일 기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 조만영은 추존왕 익종(翼宗)의 장인이자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아버지로, 중앙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왕실 외척 인물이다. 조만영이 아뢴 의견에 대해 헌종은 “아뢴대로 하라[依爲之].”고 분부하고 있다. 비문의 말미에는 “道光二十四年四月 日立”라고 기록되어 있어, 1844년(헌종 10) 4월에 장안사가 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적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조만영이 계문을 아뢴 이후 약 1년 반 뒤에 실제 장안사가 중수되었던 셈이다. 당시 금강산 장안사의 위상과 조만영의 영향력 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1860년(철종 11) 4월 29일 기사를 보면, 관동 지역에 재해를 입은 6개의 읍에 천여 장의 공명첩을 내리면서 500장을 임인년(1842)의 예에 따를 것을 명하는 내용이 있으며, 『순종실록부록』 1917년 5월 26일 기사를 보면, 순종이 함흥에 행차하며 장안사와 표훈사(表訓寺) 및 각 여관에 돈 300원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이후에도 장안사는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명성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물은 여러 사료와 문집 속에 남아 있는 장안사의 19세기 당시 상황과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자, 현전하는 사료 속의 내용과 일치하는 1844년의 중수 관련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1차 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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