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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차)

  • 작성자

    서정민

  • 소속

  • 등록일

    2022-11-01

  • 조회수

    516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54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111

국립고궁박물관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

 

2. 공고기간: 2022. 11. 1. ~ 2022. 11. 15. (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사건번호

소송비용

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3777

23,010,43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8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83)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제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 의 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전화 02-3701-7683 / 팩스 02-736-077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