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gogung.go.kr)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관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일링서비스 회원관리 | |
|---|---|
| 보유근거 | 이용자동의 |
| 보유목적 | 정부기관의 대국민 홍보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정책고객서비스 도입시행에 따른 국립고궁박문관의 주요 행정정책 홍보 및 여론조사관련 정기적 메일발송 |
| 주요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
| 보유기관 | 회원탈퇴시까지 |
청구 청구인(정보주체)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보유기관장은 7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며 청구접수 15일 이내에 열람을 시행하여야 한다.
청구 청구인(정보주체)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보유기관장은 15일 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회에 한아여 연장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 전화번호 |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02)724 -1337∼9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02) 731-6157, 6557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51) 888-2211~6 |
|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53) 429-2133 |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32) 440-2292 |
|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62) 613-2772 |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42) 600-5572 |
|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052) 229-2292 |
| 경 기 도 행정심판위원회 | (031) 249-2837 |
| 강 원 도 행정심판위원회 | (033) 249-2478 |
| 충 청 북 도행정심판위원회 | (043) 220-2322 |
| 충 청 남 도행정심판위원회 | (042) 251-2133 |
| 전 라 북 도행정심판위원회 | (063) 280-2137 |
| 전 라 남 도행정심판위원회 | (062) 607-4676 |
| 경 상 북 도행정심판위원회 | (053) 950-2133 |
| 경 상 남 도행정심판위원회 | (055) 211-2431 |
| 제 주 도행정심판위원회 | (064) 710-2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