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100선
어보
황제지보
皇帝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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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1990 -
연대
1897년 -
재질
옥 -
크기(cm)
가로: 9.4cm, 세로: 9.2cm, 인신 높이: 3.3cm -
지정현황
보물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황제지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종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린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와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훈기(勳記)에 찍는 인장이다.
대한제국 선포 시 10과의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 황제지보는 3과이며, 이 황제지보가 그 중 하나다.
고종황제는 조선이 자주국이며, 자신이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국새를 제작할 것을 명했다.
이 황제지보는 남양옥으로 제작하였는데,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지역에서 생산된 남양옥은 국새와 어보, 옥책, 편경, 옥대 등 왕실 제작 각종 의물과 장신구에 널리 사용되었다. 인면의 '황제지보(皇帝之寶)' 4글자는 세로로 2글자씩 배치되었고, 보곽(寶郭)은 넓게 하여, 엄숙하면서도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2014년 환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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