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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후 중훈대부 가자 고신

고문서

윤창후 중훈대부 가자 고신

尹昌垕 中訓大夫 加資 告身

  • 유물번호

    고궁74
  • 연대

    1736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79.1, 세로: 55.5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윤창후 중훈대부 가자 고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륭 원년(1736, 영조12) 8월 15일[乾隆元年八月十五日] 윤창후(尹昌垕)를 중훈대부(中訓大夫)로 품계를 높여준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연월일 표기 부분 왼편의 세필방서(細筆旁書)는 가자사유를 명기한 것으로 병진(丙辰, 1736, 영조12) 8월 겸통례원 인의에 임명되었으므로 이에 특별 가자를 내린다[兼通禮院引儀丙八別加]는 내용이다. 문서의 왼편 연호(年號)와 숫자 사이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시명지보」는 고신에 찍는 인장으로서 발급주체가 국왕임을 의미한다. 뒷면 좌측 하단에 세필로 이조서리(吏曹書吏) 김천욱[吏〃 金天旭]이라는 서사자(書寫者)의 직함과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였던 관서이며 인의는 통례원의 종 6품 문관 벼슬로 조회, 제사 등에 관한 의식을 맡아 보았다. 고신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품직(品職)은 국왕이 교지(敎旨)를 내렸고 5품 이하 품직은 자격심사를 거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교첩(敎牒)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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